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지원금 받기 후기 신청 자격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장려금 제도 입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후기 등을 자세히 포스팅해 놓았으니 꼼꼼히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기업 

    •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2)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가능.
  • 청년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며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하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 단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혜택에서 제외 됩니다.
    •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서 다운로드>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 내용

    • 신규 채용 청년에 관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이후 2년 근속할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보험 가입 등)
  •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홈자 수의 5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까지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 23.12월 31일까지

제출서류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1.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2.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3.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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