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산사산휴가 급여 휴가일수 및 신청방법 총정리






유산이라는 고통은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러한 슬픔을 회복할 시간을 법적로 규정하고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산 사산휴가급여
유산 사산휴가급여

바로 이제도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제도 이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유산 사산휴가 급여





 

유산 사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산 사산휴가 부여기간





 

유산 및 사산 휴가 부여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고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기간

휴가일수(유산 또는 사산한날기준)

11주 이내 5일까지
12주~15주 10일 까지
16주~21주 30일 까지
22주~27주 60일 까지
28주 이상 90일 까지

유산 사산휴가 기간은 법정 휴일 및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를 책정하지 않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Q-1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A-1 중절 수술에 따른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몇가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전염성 질환을 앓는 경우

3.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임신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 Q2-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사산을 한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2-이미 발생된 출산전후휴가 일수와 관계없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 사산이 일어난 시점부터 임신주차에 따라 휴가를 다시 부여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유산사산휴가를 신청시 청구사유, 발생일, 임신주차를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Q3-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는 사용할 수 없나요?
  • A3-아닙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휴가일 수 이므로 유산사산휴가는 연차와는 별개로 인정 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유산사산휴가 종류 후 30일 이내에 해고할 수 없으며 유산 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엄격히 제안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될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산 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 1개월이 지난 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이 있으며 온라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주의 확인서를 접수한 후 급여신청서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입출금통장 내역)
  • 유산 혹은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시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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