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라는 고통은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러한 슬픔을 회복할 시간을 법적로 규정하고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도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제도 이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유산 사산휴가 급여
유산 사산휴가 부여기간
유산 및 사산 휴가 부여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고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기간 |
휴가일수(유산 또는 사산한날기준) |
11주 이내 | 5일까지 |
12주~15주 | 10일 까지 |
16주~21주 | 30일 까지 |
22주~27주 | 60일 까지 |
28주 이상 | 90일 까지 |
유산 사산휴가 기간은 법정 휴일 및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를 책정하지 않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Q-1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A-1 중절 수술에 따른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몇가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전염성 질환을 앓는 경우
3.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임신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 Q2-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사산을 한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2-이미 발생된 출산전후휴가 일수와 관계없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 사산이 일어난 시점부터 임신주차에 따라 휴가를 다시 부여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유산사산휴가를 신청시 청구사유, 발생일, 임신주차를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Q3-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는 사용할 수 없나요?
- A3-아닙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휴가일 수 이므로 유산사산휴가는 연차와는 별개로 인정 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유산사산휴가 종류 후 30일 이내에 해고할 수 없으며 유산 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엄격히 제안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될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산 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 1개월이 지난 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이 있으며 온라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주의 확인서를 접수한 후 급여신청서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입출금통장 내역)
- 유산 혹은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시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