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월 20만원 12개월 (총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주 복잡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쉽게 설명 드려 최대 240만원을 받으실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할테니 이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18일 18:00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빠르게 글을 보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인원은 총3500명에 해당 합니다. 선착순은 아니므로 해당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되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니 총 24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1구간~4구간까지 존재하며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이며 모두 전산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지급 시기는 12월말 예정이며 격월로 지급 예정입니다. 12월말에 입금되는 돈은 8월부터 11월까지 금액을 합산하여 12월에 지급된다고 하니 한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혜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 및 우편접수는 허용되지 않는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시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2. 만 19~39세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에 해당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살고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소득금액 3,117,000원)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의 경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간 월세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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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 주택 거주중인 경우 다음3가지 중 하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 고시원 혹은 게스트하우스는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실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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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이체확인증의 경우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이체내역을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심사결과 발표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심사는 2023년 10월말 예정이며 청년월세지원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대상의 경우 입금 전용계좌 개설은 필수이며 미개설시 선정 취소 되니 꼭 선정이 되셨다면 전용계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