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후기 자격 신청방법 해지 비교 총정리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후기 자격 신청방법 해지 비교 총정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제도로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직원의 장기근속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고 청년재직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공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분들께 혜택을 널리 알려 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아쉽게도 현재 6개월 미만이라 실망하신분들께서는 슬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다른 공제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자격





 

  • 나이: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 제직기간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사업체 규모 : 5인~50인 미만 제조업 또는 건설업
  • 소득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해당 공제 내용의 핵심은 바로 본인 + 기업 + 정부가 각각 3년간 총 600만원의 적립으로 3년 근속 시 근로자에게 1800만원을 드리는 공제입니다.  3년 만기시에 1800만원 + 이자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며 본인 적금액이 600만원인데 3년후면 3배 금액으로 받으니 300%이상의 적금인샘이 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수령인 (청년) :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되며 첫해는 한달에 14만원씩 12개월, 남은 2년은 18년씩 24개월로 적금을 진행합니다.

기업 : 수령인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정부 : 1개월차, 6개월차, 12개월차, 18개월차, 24개월차, 30개월차로 총 6회에 걸쳐 금액이 늘어나는 형태로 적금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우선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공동인증서를 꼭 준비하셔서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의 순서기업에서 먼저 기업의 정보를 등록하고 수령인의 정보를 등록해 줍니다.





 

그 후 수령인 (개인) 정보를 직접 등록하시면 청약이 완료가 됩니다. 기업 및 개인 둘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청약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자세한 정보는 보기 쉽게 정리된 PDF file을 첨부하였으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해당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시어 신청가능한지 전화상담을 하신 뒤 신청 가능 기관에 방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신청 가능 기관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문의 전화 : 1588625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제출 서류

 





  • 기업

각 항목마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도 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고 돈을 입금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첫 입금 후 3개월 이전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납입 후 3개월 지난시점부터는 중도 해지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중도 해지를 하게되면 공제에는 정부, 기업, 개인 이렇게 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귀책사유에 따라서 입금한 금액 +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즉 기업에서 해당 내용을 파기할 경우 청년 본인이 입금 금액 및 현재까지 입금된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된다면 기업의 원금 및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부정수급에 의한 것은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다는점 명시하시고 개인(본인)에 의해서 철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vs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vs내일채움공제 비교

청년제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외에 유사한 공제 상품 3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Q&A

  • Q1-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3년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해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금액이 총 600만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30인미만 사업장이며,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작년에는 나라에서 기업부담금까지 100%부담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는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게 맞을까요?
    •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3년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금액은 총 600만원입니다. 하지만,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기업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총 300만원의 부담금만을 부담해야 합니다.
  • Q2-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를 요청한다면 기업에서 거부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없나요?
    • 내일채움공제가 필수 가입 의무는 없기 때문에 기업측에서 가입 거부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성과보상형 공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기업부담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근로자가 만기 전 자진퇴사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으로 환급이 되고,근로자가 만기를 하여 그동안 납부한 기업부담금을 근로자가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3년 근속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3-만 32세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고2023년 7월1일자로 입사했는데, 6개월 뒤인 2024년 1월1일부로 재직자 내일채움 가입 가능한건가요? 내년에는 또 정책이 바뀌려나요? ㅠㅠ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규직으로 6개월 근속해야만 가입자격이 충족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 Q4-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중인 청년인데혹시 자산형성사업이나 지원금사업중에 중복가입이 가능한 사업이 있을까요?
    • 청년도약계좌가 중복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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