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이직 신청방법 환급금 1급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서 인재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와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요, 크게는 적립 기간과 자격 조건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아래 링크를 통해서 청년 제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제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경우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적립기간은 약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신입사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제내용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되겠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자격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같이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만큼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아래내용을 잘 정리해 두었으니 자격요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정규직 채용 6개월 이내에 청년 근로자 (*6개월 이내라도 2023.12.31일 이전에는 신청 완료 되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각각 400만원씩 적립하게 됩니다. 2년 후 출금이 가능하며 원금의 3배인 120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년간 한 기업체에서 근속을 하게 되면 3배가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꿀팁을 드리자면 2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장기근속을 희망하시는 재직자분들께는 아주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근로자는 공제 납입금 (400만원) 중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씩 납입하게 됩니다.  납입일자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이 가능하며 납입방법은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으로 진행 됩니다.
자동이체 가능은행은 20개이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시에는 중도해지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작했다면 밀리지 말고 꾸준히 하셔서 꼭 2년뒤에 3배의 목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오프라인/온라인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 꼭 기업에서 먼저 정보를 등록해 주시고 이후 청년 근로자가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오프라인에서는 각지역마다 운영기관이 존재하므로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꼭 연락을 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납입중 귀책사유에 따라서 중도해지 수령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즉 해당 공제 납입의 귀책사유가 기업 혹은 근로자 본인에 의해서 발생되는지를 판단하여 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납입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3~4회차가 되었을때 중도해지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 청년 재직자 원금 이렇게 100%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는 1~2회차에서는 0% 3~5회차에서는 50%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중지





 

청년 근로자가 적립 기간내에 연속해서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게 됩니다.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 바랍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 및 육아휴직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간: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 최대 12개월까지: 1.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2.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3.개인질병, 4.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까지: 1. 업무상 재해, 2.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자주하는 질문

 

Q1-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차이점?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핵심인력 납입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 및 청년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2-한기업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 제한이 있나요?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이라면 가입 인원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업종에 따라 최소 피보험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기본 가입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Q3- 외국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한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관련 내용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퇴사하게 되어 중도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부담금기업지원금청년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계약취소/중도해지] – [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확인하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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