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금 후기 놓치면 210만원 손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제도중 하나 입니다. 현재 한국은 2023년 예상 출산율은 0.73명으로 2020년 0.84명에서 0.1명이 줄어든 수치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출산율은 약 1.34명, 미국은 약 1.64명, 영국은 약 1.63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에게만 이런 원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심도깊게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개념과 혜택,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어떤 종류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하였으면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023년 기준  최대 210만원 나머지 사업주가 충당)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휴가가 끝난날까지 기간) 근로자에 한해서 해당 지원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날을 말하며 무급으로 진행된 휴가, 무단결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총 9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의 경우 사업주가 100% 매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100% (최대 210만원)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는데 그중 21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미만일 경우 월통상임금100%를 사업주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수령액 예시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월300만원 급여인 경우 (단태아기준)

  • 30일 : 210만원(고용보험)+70만원(직장)
  • 30일 : 210만원(고용보험)+70만원(직장)
  • 30일 : 210만원(고용보험) 총 90일간 급여 760만원 ​

대기업에서 재직중이며 월400만원 급여(단태아기준)

  • 30일 : 400만원(직장)
  • 30일 : 400만원(직장)
  • 30일 : 210만원(고용보험) 총 90일간 급여 1,010만원

 

Q1-출산휴가기간중 23년1월1일 연봉이300만원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케되는건가요? 휴가개시일 기준 급여로 해야한다고하는데 고용노동부 시행령 104조 에보면 휴가기간중 인상된 급여에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는데 뭐가맞는건지요..

A-1 고용보험법 제76조를 근거하여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이 되더라도 출산휴가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상된 급여에 대해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주가 인상된 금액의 차액을 더 지급했을 때 정부지원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2-출산휴가는 5월 6일부터 시작이였는데 5월 1일,2일은 휴무로 들어가고 3일,4일,5일은 연차로 들어갔는데 이 기간에 대한 월급을 회사에서 받았는데 “위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그럼 예라고 체크하고 기간(5월 3일~5일),금액(회사에서 받은 월급 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A2-출산전후휴가가 5월 6일 부터 시작이었다면 그 전에 받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받은 급여가 아니므로 체크 대상이 아닙니다.

Q3- 휴가 기간을 출산전 44일 그리고 출산일 1일 그 후 45일 휴가를 계획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 보다 10일 늦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5일만 휴가를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후 단태아의 경우 무조건 45일이상의 휴가를 사용해야하며 다태아는 60일을 보장합니다. 다만 10일동안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신기간동안 그리고 출산후에 1명을 낳을경우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중 45일 이상을 출산후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 혹은 삼둥이일 경우에는 120일을 그 중 출산 후 60일 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태아 경우 : 44일 휴가 + 출산일 당일 1일 + 45일 출산후 휴가=90일 휴가
  • 다태아 경우: 59일 휴가 + 출산 당일 1일 + 60일 출산 후 휴가= 120일 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경우  60일이 지난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천후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처리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고자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급여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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